@konam
미국 재무부의 GENIUS 법안 하위 규정(AML/CFT 및 제재 조항)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Paradigm)과 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HPC)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발행사의 2차 시장 거래 책임(Secondary Market Liability)' 여부입니다.
현재 예고된 규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산 이동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2차 시장(DEX 및 개인 지갑 간 거래)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뒤, 그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든 경로를 추적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강제된다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미국 내 허가형 스테이블코인(USDC 등) 발행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오픈 디파이(DeFi) 풀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KYC가 완료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나 허가형 플랫폼으로만 발행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는 미국 기반 규제 자산의 사용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규제권 밖의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디파이 생태계의 유동성 공백을 메우며 점유율을 독식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금세탁 방지를 넘어,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금융 구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규제 마찰인 만큼 향후 입법 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