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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Trading

SEC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Regulation NMS의 핵심 규정인 Rule 611(거래 보호 규칙)과 Rule 610(e)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은행 벤치마크(Benchmark)는 이를 올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왜 중요하며, 토큰화 자산(RWA)과 디파이(DeFi)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Rule 611은 전국최고호가(NBBO) 시스템을 기준으로 주문을 라우팅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이 구조는 특정 자산을 온체인 풀(Pool)에서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자동화마켓메이커(AMM)나 분산형 거래 환경과는 원천적으로 호환되기 어려웠습니다. 즉, 전통 주식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와 토큰화하더라도 규제상 온체인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불가능했던 구조적 장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규칙 중심의 강제 노선에서 원칙 기반의 '최선집행(Best Execution)' 체제로 전환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블랙록의 비들(BUIDL) 파트너인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같은 온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이 즉각적으로 급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등록 절차, 청산·결제 프로토콜, 온체인 수탁(Custody) 프레임워크 구축 등 여전히 조율해야 할 규제적 세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예외조항(Exemption) 역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지만 실제 구현과 시장 안착까지는 세부 규정 정비라는 긴 호흡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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