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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CLARITY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업계의 시선은 규제 당국들이 준비 중인 ‘플랜 B’ 행정 입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굳이 의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을 활용해 직접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월에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500만 달러와 7,500만 달러 기준의 자금 조달 세이프 하버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역시 기존 상품거래법(CEA)상의 반독점 및 부정거래 방지 권한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 규칙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대신 행정 규제라는 우회로를 택한 셈인데, 시장 입장에서는 당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리기 쉬운 형태입니다. 번스타인을 비롯한 분석가들이 지적하듯, 행정 규칙은 법률보다 지속성이 떨어져 법적 소송이나 다음 정권의 방침에 따라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토큰 분류와 디파이 개발자 보호 등 민감한 의제들이 법정에서 다시 지루한 공방을 겪게 될지,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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