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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의원(상원)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시행될 예정이며,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이끌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가혹했던 세제의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최고 55%에 달하는 잡소득세율이 적용되던 개인 투자 소득이 2028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의 분리과세로 전환됩니다. 3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도 허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연말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해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으로 탈출하던 일본 현지 웹3 스타트업의 이탈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일본 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가로막던 법적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다만 규제 혜택은 철저히 통제된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20% 단일 세율은 면허를 받은 일본 거래소 내 '지정 가상자산'에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신뢰도가 높은 주류 자산으로의 유동성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혜택을 주는 만큼 제도권 수준의 책임도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주식 시장에 준하는 엄격한 내부자 거래 금지와 프로젝트 공시 의무가 함께 도입됩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제도권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일본의 정교한 하이브리드 전략은 향후 글로벌 국가들의 규제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