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am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금융 규제 당국이 'GENIUS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고객신뢰제도(CIP)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신원 확인(KYC)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 수준의 통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식별 번호 등을 확인하고 정부의 테러리스트 명단과 대조해 스크리닝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체인 2차 시장(P2P) 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입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규제안이 2차 시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 간 온체인 송금에도 이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피드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최대 강점인 무허가성(Permissionless)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요 발행사들의 전략은 엇갈립니다. 서클(Circle)은 규제 준수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며 USDC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더(Tether)는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국내용 토큰 'USAt'를 새롭게 준비하는 한편, 기존 USDT에 대해서는 해외 발행사 경로를 모색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과 역외 플랫폼 간의 시장 분할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규제의 최종 형태가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을 비롯한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주 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직된 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통제 의지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변화가 미칠 중장기적 유동성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