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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투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구치소에서 열흘 만에 2,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만 원씩 받아 간 셈인데, 법이 정한 영치금 보관 한도인 400만 원을 교묘하게 무력화하는 편법이 동원되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화수분 영치금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주도면밀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편지 대신 후원금을 보내달라며 김 전 단장의 영치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현행법상 영치금 계좌에 쌓아둘 수 있는 최대 액수는 400만 원이지만, 김 전 단장은 계좌가 가득 찰 때마다 돈을 외부의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잔고가 비워지면 다시 후원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일개 수감자의 일탈을 넘어, 고위 정치인이나 권력형 범죄자들이 구치소를 무풍지대 삼아 무제한으로 후원금을 쓸어 담는 법적 구멍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등 고위직 수감자들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같은 방식으로 모아 온 전례가 함께 조명받으며,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수감실 안에서조차 돈의 힘으로 특권을 누리는 꼼수 이체 행태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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