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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법리 해석 차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명 씨가 제공한 무료 여론조사와 정세 조언을 '재산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재산적 자산이 아닌, 무형의 정치적 컨설팅이나 조언에 가깝다고 정의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지나 정세 분석은 정치적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 법으로 처벌하는 구체적인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모의하거나 약속했다는 합의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활동했던 맥락이 참작된 것입니다. 법적 처벌 기준을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며 사법적 규제의 범위를 대폭 좁힌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즉각 환영하며 이번 판결문을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 활동에서 오가는 무형의 조언과 정보 제공을 어디까지 법의 테두리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사법부가 던진 굵직한 질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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