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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가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입니다. 당시 여당 의원 108명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옮겼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단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옮긴 것 역시 통제선이 쳐진 국회 내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출입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한 물리적 대처였을 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추 시장 본인도 이번 기소를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구 시정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계엄 상황 속 여당 지도부의 행보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다가오는 11월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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